故박해옥 할머니 정부 배상금 공탁 '불수리' 결정…외교부 "상속관계 정리 못해"

2023.07.05 14:52:41

보정권고에도 서류보완 절차 없어
"제3자 변제 변리로 인한 것 아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외교부가 5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배상금 공탁을 '불수리'한 것을 두고 "상속관계를 정리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전주지법은 이날 오전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노역 피해자인 고 박해옥 할머니(1930~2022) 유족에 대한 정부의 공탁을 불수리 결정(받지 않음)했다. 소명자료 등 관련 자료를 정부가 제출하지 않아서다.

정부가 법원에 청구한 피공탁자는 박 할머니로 되어있었다.

법원은 "사망한 사람이 피공탁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상속인으로 변경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소명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지난 4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하면서 보정권고했다.

하지만 법원의 이러한 보정권고에도 정부의 서류보완 절차는 없었다.

정부가 지난 3일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징용 배상 소송 피해자와 유족 등 4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던 배상금(판결금과 지연 이자)을 법원에 공탁했지만 전국 법원에서 서류미비 등의 이유로 잇따라 불수리·반려 결정이 나고 있다.

외교부는 이에 입장을 내고 "제3자 변제 법리로 인해 불수리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돌아가신 피해자 본인에 대한 공탁 신청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상속관계 사항을 정리하지 못해 형식상 불수리(애초 망자에 대한 공탁은 성립이 안됨)된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현재 고인에 대한 공탁 신청을 통해 파악한 상속인들에 대하여 별도로 공탁 신청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형식상 불수리임을 강조했으나, 망자를 대상으로 공탁을 신청했을 뿐만 아니라 상속자에 대한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아 절차를 밟기에 앞서 충분한 법적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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