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 TF, 의료행위 법적책임 개선방향 논의

2023.07.05 16:44:15

"의료인 사고부담 완화 방안과 피해자 권리구제 동시 논의해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의힘에서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경감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김미애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필수 의료 분야에서 발생한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가 면책특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료계 요구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실제로 많은 현장 의료진이 필수 의료 지원을 꺼리는 이유로 사법적 요소(민·형사상 소송 가능성)를 첫손에 꼽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의료인의 의료사고부담 완화 방안과 의료사고 피해자 권리구제 방안이 동시 논의될 필요가 있다. 또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잘 설명하고, 변화를 이끌어야 하는 지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을 함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두발언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보건복지부의 업무보고 후 TF 위원들의 질의와 토론으로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현행 응급의료법은 중과실이 없는 경우 '임의적 형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바, 공공성이 인정되는 필수의료 분야에 적용 필요 ▲현재 임의가입인 의료배상공제조합을 강제가입으로 변경 ▲형사처벌 특례 적용 시 입증책임 전환 규정 도입 필요성 ▲의료분쟁 조정·중재의 자동개시 대상 확대 필요성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 후 "법적 책임에 대한 부분은 형사체계의 변화를 전제로 하기에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고, 환자·의사 간 의료정보 격차 등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장 특별한 대책이 나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고백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추후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복지부와 협의하고,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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