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갓 태어난 아기 숨지자 암매장한 40대 친모 긴급 체포

2023.07.06 12:39:17

경찰 구속영장 신청할 방치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갓 태어난 아기가 숨지자 출생 신고도 하지 않고 텃밭에 암매장한 친모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6일(사체유기)혐의로 친모인 A(40대.여)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8월7일 인천 한 병원에서 딸 B양을 출생해 다음날 숨지자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장례 절차 없이 경기 김포시 한 텃밭에 B양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딸을 묻었다고 진술한 텃밭은 A씨 모친의 소유로 당시 남편과는 별거 중인 것으로 알려 졌으며 이후 이혼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전 남편을 상대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사체유기죄 공소시효는 7년으로 A씨의 공소시효는 다음 달 7일까지 한달가량 앞두고 있다.

 

정부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출산 기록만 있고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2천여 명의 소재와 안전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원에서 발생한 '냉장고 영아 시신 보관 사건'에 이어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부모들이 잇따라 검거되고 있다.

 

인천에서도 전날까지 일선 지자체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소재 확인을 요청한 출생 미신고 아동 수가 60명으로 늘었다.

박용근 pyg4000@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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