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거주자, ‘바우처’‧‘무이자 대출’ 중복 지원

2023.07.10 07:21:51

국토부·서울시, 반지하 주민 이주 지원 제도 개선
보증금 5000만원·월세 20만원...전세 환산시 ‘1억’
다세대·연립 주택 반지하 세대별 매입 가능해져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반지하 주택에 살고 있는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손을 잡고 함께 지원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반지하 주택을 쉽게 매입할 수 있도록 규제도 완화한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반지하 거주자를 위한 이주 지원 제도를 개선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의 반지하 거주자의 지상층 이주를 위한 월 20만원의 바우처(지불 보증서)와 국토부의 전세 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중복 지급한다. 이렇게 되면 월 40만원 수준의 지원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반지하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할 경우 월 20만원씩 최장 2년간 지원하는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는 재해 우려 반지하·쪽방·고시원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가 지상층으로 이주할 경우 최대 5000만원, 최장 10년간 보증금을 무이자 대출해주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 중이다.

 

중복 수혜가 가능해짐에 따라 전월세 전환율 4.5%(서울 연립·다세대 기준)를 가정하면 전세 1억원 수준까지 지원이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반지하에 거주하는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하는 경우 우리·국민·NH농협·신한·하나은행 등 5개 시중 은행에서 국토부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이주를 완료한 뒤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다.

 

반지하 지상층 이주지원 사업별 세부 기준은 서울주거포털과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각 확인할 수 있다. 문의사항은 25개 자치구 주거안심종합센터에서 상담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반지하 주택을 서울시가 공공 매입하기 쉽도록 다세대·연립주택은 반지하 세대만 매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기존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반지하 주택이 있는 건물의 절반 이상을 살 수 있을 때만 매입할 수 있었다.

 

다세대주택이나 빌라는 소유주가 여러 명이고 소유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많아 절반 이상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게 문제가 됐다.

 

시와 국토부의 협력으로 다세대·연립주택 매입 시 반지하 세대의 '단독 매입'도 가능해졌다. 앞으로 반지하 매입은 보다 활발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서울시가 SH를 통해 매입한 침수 우려 반지하 주택은 지난달 20일 기준 113호다. SH는 지난 4월 올해 반지하 주택을 3450호 매입한다고 공고했다. 매입이 완료된 가구 수는 3.3%에 해당한다.

 

반지하 주택에 살던 세입자는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로 전환돼 이주·이사비를 지원받는다.

김철우 tallj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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