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인 노사가 13일 최저임금 요구안 격차를 대폭 좁혔다.
당초 이르면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유력했으나, 공익위원들이 노사 간 합의를 강조하면서 다음 주까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막바지 논의를 진행했다.
노사는 이 자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6차 수정 요구안으로 각각 1만620원, 9천785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천620원)보다 1000원(10.4%), 165원(1.7%) 올린 금액이다.
최저임금 수준으로 최초 1만2천210원을 요구했던 노동계는 여섯 차례에 걸쳐 1만2천130원, 1만2천원, 1만1천540원, 1만1천140원, 1만1천40원, 1만620원으로 수정안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자는 입장이었던 경영계는 9천650원, 9천700원, 9천720원, 9천740원, 9천755원, 9천785원으로 수정안을 냈다.
이로써 노사 입장차는 최초 2천590원에서 2천480원, 2천300원, 1천820원, 1천400원, 1천285원, 835원으로 좁혀졌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는 오후 3시 개회 후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다 오후 11시경 종료됐다. 14차 회의는 18일 열릴 예정이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전원회의를 마무리하며 다음 회의에서는 7차 수정안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다음 회의에서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공익위원은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게 된다.
법정 심의 시한(지난달 29일)은 지났지만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고시 시한(매년 8월5일)을 감안하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 마쳐야 한다.
오는 18일께 결론이 나면 심의 의결 기간은 109일로, 역대 최장 논의 기간인 2016년 108일을 경신하게 된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 심의의 최대 관심사는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을 수 있을지 여부다. 인상률이 3.95%(380원) 이상이면 1만원을 돌파하게 된다.
적용연도 기준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2020년 8590원(2.9%)→2021년 8720원(1.5%)→2022년 9160원(5.1%)→2023년 9620원(5.0%)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