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집중 호우로 갑호비상령이 내려진 가운데 경찰 간부가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입건되는가 하면 소속 경찰서장이 대기 발령됐다.
인천경찰청은 24일 인천 중부경찰서장에게 직원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대기 발령 조치했다.
이는 지난 22일 오후 8시45분경 인천 중부경찰서 소속 A경위가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경기 시흥시 월곶대교 삼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입건돼 이에 대한 지위 책임을 물어 인사 조치했다
A 경위는 이날 지인들과 함께 소래포구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후 집으로 귀가 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갑호비상은 경찰력을 100% 동원할 수 있는 최고 비상단계로, 경찰관들은 연가를 중지하고 지구대장과 파출소장을 포함한 지휘관은 사무실이나 현장에서 근무해야 한다.
경찰청은 대기발령 된 윤주철 서장의 후임에 인천경찰청 박경렬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을 발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