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방치하고 테니스를 치러나간 60대 남편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26일 A(60대)씨를(유기치상)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6시 12분경 인천시 강화군 자택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 B(50대)씨를 그대로 방치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상태다.
A씨는 당시 의붓딸인 C씨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가 술을 먹고 이렇게 쓰러져 있다. 내가 건드리면 가정폭력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대로 나간다”며 당시 상황이 담긴 사진을 찍어 C씨에게 전송했다. 그 사진에는 A씨가 화장실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다.
A씨는 이날 테니스를 치기 위해 집에 옷을 갈아입으러 왔다가 쓰러진 아내를 보고 사진을 찍어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는 C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뇌사 상태에 빠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테니스를 치기 위해 옷을 갈아 입으러 집에 와보니 아내가 쓰러져 있었다"며 “과거에도 가정폭력으로 신고가 접수돼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더 이상 이런 일로 엮이기 싫어서 의붓딸에게 사진을 찍어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A씨는 과거 가정폭력 등으로 3차례 신고 됐지만, 모두 ‘혐의 없음’ 등으로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의 신체에서 멍 자국과 혈흔 등이 발견돼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추가 조사를 통해 A씨의 혐의가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