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구속영장 신청

2023.07.26 09:26:57

두개골 골절 등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26일 A(28)씨를(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전 6시16분경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B군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B군을 병원에 이송했다.

 

당시 B군은 두개골과 왼쪽 허벅지 골절, 뇌출혈 증상을 보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이날 낮 12시 48분경 끝내 숨졌다.

 

병원 관계자는 B군에게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자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며 B군이 숨지자 죄명을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안고 흔든 것밖에 없는데 왜 사망했는지 모르겠다"며 "아이가 분유를 자꾸 토해 119에 신고했다"고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B군과 형의 양육을 맡고 있었으며 아내 C(30)씨가 생계를 전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혼한 사이인 A씨와 C씨는 이전에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전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의붓아들인 B군 형에게서도 현재까지 외상 등 별다른 학대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B군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가리기 위해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또 C씨도 B군 학대에 가담한 정황이 있는지를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박용근 pyg4000@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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