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지하차도 참사, 36명 수사의뢰·63명 기관통보

2023.07.28 11:33:15

28일 국무조정실 감찰결과 발표
총 36명 수사의뢰...간부급 12명
5개 기관 63명 징계조치 요구 계획
“부실 임시제방, 당일 조치 미흡”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오송 궁평제2지하차도 침수사고 감찰조사를 실시한 국무조정실은 청주시와 충북소방본부 관계자 등 총 36명을 수사의뢰하고 5개 기관 공직자 63명을 소속기관에 통보해 징계 등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28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감찰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날 18명을 대검찰청에 추가로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로 발표된 수사의뢰 대상자는 사고 당일 재난대응 조치가 미흡했던 충청북도·청주시·행정중심복합도시관리청(행복청)·충북소방본부 관계자 16명과 미호천 임시제방 공사현장 관계자 2명이다.

 

최종 수사의뢰 대상자 36명은 각각 충북도 9명, 행복청 8명, 충북경찰청 6명, 청주시 6명, 충북소방본부 5명과 민간인(공사현장 관계자) 2명이다.

 

이 가운데 12명은 책임자인 간부급(실·국·과장급) 공무원이다.

 

국무조정실은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가 부실한 임시제방 공사와 참사 당일 미흡한 재난대응으로 발생했다고 결론 내렸다.

 

국무조정실은 "미호천교 아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은 것과 이를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못한 것이 선행 요인"이라고 밝혔다.

 

제방이 부실한 상황에서 폭우가 쏟아지자 미호강이 범람, 지하차도는 속절없이 물에 잠겼다는 설명이다.

 

이어 "호우경보와 홍수경보가 발령된 비상상황에서 신고 등 수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여러 기관이 상황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관계 기관의 조치 미흡도 참사 요인으로 지목했다.

 

국무조정실은 기관별로 행복청의 제방 철거·설치 관리감독, 충북도의 지하차도 교통통제, 충북경찰청의 현장 출동, 청주시의 미호강 범람 대응조치, 충북소방본부의 가용인력·장비 신속 투입 및 신고 전파가 모두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방 실장은 "호우경보와 홍수경보가 발령된 비상 상황에서 신고 등 수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여러 기관이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이러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은 이같은 조사결과에 따라 5개 기관 공직자 63명의 비위행위를 소속기관에 통보하고 상응하는 징계조치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이번 수사의뢰·징계요구와 별도로 직접적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관리자는 직위해제 등의 인사 조치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철우 tallj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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