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는 '공군 첩보대의 북한 민간인 납치 사건'과 '최루탄에 의한 실명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배상받게 됐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화위에 따르면 북한 민간인 납치 사건 피해자 김주삼씨는 사건 발생 67년 만에 13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1980년대 민주화운동 시기, 경찰이 쏜 최루탄에 의해 실명한 피해자도 37년 만에 3억8000만원의 배상 판결이 확정됐다.
이 법원 결정에는 진화위가 지난해 7월과 8월 진실규명한 2개 사건의 조사 내용 등 진실규명 내용이 인용됐다.
공군 첩보대의 북한 민간인 납치 사건은 1956년 10월 북한에 파견된 공작원이 중학생이었던 북한 민간인을 첩보 활동 명목으로 납치한 후, 서울에 있는 공군 첩보대에서 무보수로 4년간 노역시키고 수십 년간 경찰이 감시한 사건이다.
최루탄에 의한 실명 사건은 1986년 11월7일 부산대 시국집회에 참석한 동의대생 정모씨가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왼쪽 눈을 실명한 사건이다.
이상훈 진화위 상임위원은 "이번 사건들의 국가 상대 소송에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내용과 결정을 인용해 판결한 점에 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