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고위 간부 51명의 인터넷 메신저 계정에 수백차례 몰래 접속해 이메일을 열람한 전 해경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안희길 판사)는 14일(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전 해경 간부 A(3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23일부터 그해 11월2일까지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소속으로 근무 하면서 다른 공무원의 아이디로 내부 시스템에 접속해 직원 51명의 메신저와 전자메일 등 총 951차례에 걸쳐 확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6년 간부공채로 입사 후 해경 간부로 근무하면서 해경 내부의 소문이나 사건, 사고 등을 확인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감찰계장 전자메일을 300여차례 접속해 해당 계장이 수신한 대부분의 메일을 확인했고, 수사국장 133회, 감사담당관 113회, 인사담당관 40회. 해경청장 14회 등 주요 보직자 8명에 대한 메일과 메신저를 확인했다.
안 판사는 "범행 기간이 길고 그 횟수가 상당하며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컴퓨터를 직접 포맷한 점을 종합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무단 침입을 당한 공무원 중 상당수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