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주거비’ 월세공제 확대로 국민 부담을 줄인다.

2023.08.14 15:42:30

7월 기준, 임대주택 중 월세비중 53.7%...전세 앞지른 월세
유동수, 월세 임차인 지원을 위한 세액공제 기준 확대 및 자녀세액공제 혜택 담아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최근 전세 사기 등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월세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금리 인상으로 월세액이 가파르게 상승함에 따라 월세 임차인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월세공제 확대 법안이 제출돼 국민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14일 유동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20대·제21대 인천계양갑)이 서민들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조특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특법은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연간 월세액 750만원 한도 내에서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초과인 사람 제외)의 경우 월세액의 15%를, 5천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천500만원 초과인 사람 제외)는 월세액의 17%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유동수 의원이 발의한 조특법은 세제지원 확대를 통해 월세 임차인을 폭넓게 지원하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준시가 주택 기준 4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총급여 5천500만원, 7천만원을 각각 8천만원, 1억원으로 확대 ▲최대 공제율 확대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추가공제 및 세율 우대 ▲세액공제 한도를 750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세제지원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대 구성원 중 미성년 자녀가 있을시 1인당 1천만원을 추가 공제해주고 세액공제율에서도 추가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유동수 의원은 “주택은 생활 필수재로 모든 국민은 안정된 주거 생활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월세살이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불안정한 주거환경으로 내몰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월세시대가 도래한 만큼, 주거비로 허리가 휘는 국민들의 짐을 이번 조특법 개정안이 덜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무주택 신혼부부나 아이를 양육하는 부부가 자녀들과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강민재 iry3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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