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 노래방에서 성관계 안해 준다는 이유로 깨진 맥주병으로 40대 남친 찔러 실형

2023.08.21 13:39:04

징역 1년 선고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30대 여성이 노래방에서 성관계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깨진 맥주병 파편으로 남자친구의 얼굴을 긋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21일(특수상해, 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혐의로 기소된 A(30대 .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4일 오후 9시경 서울 영등포구 한 노래방에서 남자친구 인 B(40대)씨의 얼굴과 등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깨진 맥주병 파편으로 B씨의 얼굴을 한차례 그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노래방 호실 안에서 맥주병과 유리잔을 깨고 파편이 소파에 박히게 이는 등 재물을 손괴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또 자신을 붙잡는 노래방 종업원의 다리 방향으로 맥주병 파편을 집어던지기도 했다.

 

앞서 A씨는 노래방 안에서 B씨와 성관계를 하려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 B씨는 얼굴 부위를 찔려 천측 두동맥이 절단될 정도의 위중한 상처를 입었다"면서 "피해자 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 B씨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피해자 B씨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재판부는 형사공탁 사실을 제한적으로만 양형에 반영했다.

 

박용근 pyg4000@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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