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가 낳은 신생아를 사들인 후 300만원을 받고 되판 20대 여성 구속

2023.08.22 14:02:50

검찰 미혼모 등 3명 입건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미혼모가 낳은 신생아를 98만원에 사들인 뒤 2시간여 만에 300만원을 받고 되판 20대 여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인천지검은 아동매매 혐의로 A(20대 여)씨를 구속기소하고 아기를 낳아 판 미혼모 B(20대 여)씨와 A씨로부터 아기를 사들인 C(50대 여)씨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8월24일 오전 9시57분경 B씨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가 병원비 98만원을 대신 지불하는 조건으로 아기를 사들인 뒤, 2시간여 후인 같은 날 오전 11시34분경 인천 한 카페에서 생후 6일된 D양을 C씨에게 되판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그해 7월 B씨가 인터넷상에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아기가 생겼는데, 키울 능력이 되지 않는다. 좋은 방법이 없냐'는 글을 보고 접근해 자신의 '남편이 무정자증이라 아이를 가질 수 없어 연락 했다“며 아이를 직접 키울 예정'이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한 뒤 아기를 매수했다.

 

A씨는 이후 입양을 희망하는 C씨에게 친모인척 하며 접근해 병원비와 산후조리 비용 등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고 D양을 넘겨줬다.

 

C씨는 D양을 자신의 아이로 등록하는 데 어려움을 겪자 결국 베이비박스에 유기했고, D양은 다른 곳으로 입양돼 현재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보다 앞서 지난해 10월 전주지법에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용근 pyg4000@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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