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형제도가 존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전국 4개 교정기관에 "사형 집행 시설을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사형 집행 시설을 갖춘 교정기관은 서울구치소, 부산구치소, 대구교도소, 대전교도소 등 4곳이 있다. 한 장관은 이 4곳의 시설 유지를 제대로 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한국은 사형 제도가 있지만 1997년 12월 이후 집행된 적이 없어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다. 유영철, 강호순, 정두영 등과 같은 연쇄살인범은 사형이 확정됐으나 집행되지 않아 아직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3번째로 사형제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이다. 헌재는 1996년과 2010년에 모두 사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현재 심사 중인 헌재에 사형제가 헌법에 부합하고 중대범죄 억제력이 있어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실제 집행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다.
한 장관은 지난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사형제는 여러가지 철학적 고민이 필요한 영역이고, 외교적 문제도 강력하다"며 현재 우리나라가 실질적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는 점에 비춰 "고려할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