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여자 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하고 이별 통보를 받자 스토킹 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 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현선혜 판사)는 12일(특수 중감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 2월18일 오후 9시30분경 인천시 서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여자 친구인 B(30)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B씨가 집으로 가려고 하자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해 2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후 B씨가 "연락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다음 날인 2월19일부터 3월10일까지 144차례에 걸쳐 문자와 전화를 하는 등 스토킹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 판사는 "피해자는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주취 상태로 "폭력관련 수차례 처벌받은 점 등으로 보아 잘못된 음주습벽과 폭력적 성향으로 인한 재범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