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임대료 문제로 건물주와 다투던 60대가 업주를 폭행하고 불을 지른 후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3일(현주건조물방화와 특수상해 등)혐의로 A(60대)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후 8시 35분경 인천시 계양구 한 기계 제조공장에서 업주 B(60대)씨를 둔기로 폭행한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과거에 B씨의 공장 앞에서 컨테이너를 빌려 기계 수리업체를 운영 하면서 임대료 문제로 B씨와 갈등을 빚다가 명도 소송 끝에 컨테이너가 치워지자 이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 하자 탐문 수사를 벌여 이틀 만인 지난 29일 새벽 3시 30분경 계양구 한 아파트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가 지른 불은 266㎡ 규모의 공장 1개 동이 전소했고, 컨테이너 2개 동도 일부 타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3시간 만에 진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