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남편의 권유에 마약을 속옷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류호중 판사)는 4일(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혐의로 기소된 A(24.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3300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6일 오전 7시경 3300여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속옷에 숨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한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해외 매수 마약류를 국내로 밀수하는 속칭 지게꾼 섭외 제안을 받은 남편이 "현금 500만원을 준다고 하니, 여행간다고 생각하고 네가 다녀와라"는 말을 듣고 범행에 가담했다.
이후 A씨는 해외로 출국해 속옷을 여러겹 입는 방법으로 마약을 숨긴 뒤, 국내로 밀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2017년과 21년 뇌출혈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하며 감형을 주장했으나 감정의 소견 등에 비춰 A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의 양이 많고 그 마약류가 모두 시중에 유통됐으나, 처음부터 마약류 밀수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