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국감] 신현영, 초진 환자 비대면 사후피임약 처방...해외 다이어트 한약 배송

2023.10.11 09:42:27

복지부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 10건 신고
비대상 환자에 여드름 치료제 처방·재택배송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초진 환자에게 비대면 사후피임약을 처방하고 해외 다이어트 한약을 처방 및 조제를 하여  배송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초진 환자에게 비대면으로 사후피임약을 처방하거나 해외 거주 환자에게 다이어트 한약을 처방하는 등 불법이 여전히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22일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에 10건의 지침 위반 신고가 접수됐다.

코로나19 기간 비대면 진료는 한시적으로 허용됐으나 지난 6월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됨에 따라 시범사업으로 전환됐다.

시범사업은 재진을 원칙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시행된다. 다만 대면 진료가 어려운 도서벽지 거주자와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등은 예외적으로 비대면 초진 진료가 가능하다. 소아의 경우 야간·휴일 비대면진료에 초진은 허용되지 않지만 처방 없는 의학적 상담은 가능하다.

복지부는 일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6~8월 3개월 동안 비대면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복지부는 계도기간 전 두 차례, 이후 세 차례 시범 사업 관련 협조요청 공문을 내려보냈다.

9월1일부터는 지침 위반 및 의료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보험 급여 삭감, 행정지도·처분 등이 이뤄진다. 복지부는 불법 비대면 진료 근절, 지침 위반 사례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9월1일부터 22일까지 신고·접수된 내역을 보면 서울의 의료기관 2곳과 업체 1곳은 온라인으로 환자를 모집해 채팅으로 상담한 후 해외 환자에게 다이어트 한약을 처방·조제해 배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의 한 의료기관은 초진환자에게 비대면 진료를 한 후 사후피임약 '노레보 원'을 처방했다. 이 지역 다른 의료기관은 비대면진료 비대상 환자에게 여드름 치료제를 처방하고 재택수령 방식으로 배송한 것이 적발됐다.

이 밖에도 초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비대상 환자에게 비대면진료를 했거나 초진환자에게 전화상 진료를 한 기관들이 다수 확인됐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가 법제화되기 전까지 시범사업의 초진 허용범위와 재진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 ▲시범사업 평가 실시·지침 지속 보완 ▲불법 비대면 진료 근절·지침 위반 사례 적극 대응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운영 ▲의료법 개정을 통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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