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사찰에 몰래 들어가 유품을 훔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김지영 판사)는 17일(절도 등)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인천시 남동구 한 사찰 봉안당에 몰래 들어가 유골함 옆에 있던 고인이 생전에 사용한 금반지와 시계 등 유품을 13차례 걸쳐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일용직 노동자로 유골함 유리문을 드라이버로 열었고, 유품을 훔쳐 팔아 생활비로 쓴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사찰 봉안당에서 유품을 여러 차례 훔쳐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가 복구되지도 않았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과거 절도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중추신경 림프종 수술 후 현재 항암치료를 받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