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던 30대 또 음주운전 하다 구속

2023.10.19 13:08:54

인천 삼산경찰서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19일(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혐의로 A(30대)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6일 오전 9시45분경 인천시 부평구 부평역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붙잡혀 음주 측정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취소수치(0.8%) 이상이었다.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 후 귀가조치 한 뒤,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요구 했으나 지방 출장 등을 이유로 두달 여간 경찰 출석 요구를 불응한 채 잠적 했다.

 

이에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1일 A씨를 붙잡아 구속하고 차량을 압수했다.

박용근 pyg4000@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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