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중국에서 제트스키를 타고 인천 앞바다로 밀입국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중국인 인권운동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판사 이주영) 심리로 열린 23일 첫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중국 국적 권평(权平·35)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권씨 측은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하며“인천항 출입국사무소로 가려던 중 (제트스키가) 전복됐다"면서 "난민의 경우 바로 출입국사무소로가 입국심사 받는 경우가 있어 그렇게 하려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씨는 밀입국을 시도할 당시 해수면이 낮아져 갯벌에서 제트스키 운행이 불가능해지자 관계 당국에 긴급구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출입국관리법상 형 면제 대상이고 난민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점을 고려해 달라"며 "형 정도에 따라 출국 대상이 될 수 있어 형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변호인은 또 "난민협약에 따라 처벌돼선 안 되는 이유에 대해 관련 해외 논문과 판례 등 유리한 자료를 제출 하겠다"고 말했다.
최후진술을 통해 권씨는 "건물을 파괴하거나 법을 위반하려고 몰래 한국에 입국한 것이 아니라"면서 "중국에서 형을 선고받은 뒤 자유 없이 살아 정상적으로 출국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판사는 권씨의 보석 신청에 대한 심문 절차를 진행했다.
권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죄를 자백하고 있고, 한국에 생활 기반이 마련돼 있어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이와 유사한 사안들이 난민 인정 판결을 받았기에 도주할 이유도 없다"고 보석 신청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난민 심사와 관련해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