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타운 통합심의 분야 확대...최대 6개월 단축

2023.11.20 09:48:54

‘통합심의위원회’ 구성...사업지연 문제 해소
소규모 사업장, 소위원회 운영해 신속 심의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서울시는 19일 노후 소규모 주거지역을 재개발하는 모아주택·모아타운 활성화를 위해 통합심의를 기존 건축·도시계획 분야에서 경관·교통·재해·교육환경 분야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사업기간이 최대 6개월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모아타운이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란 신축과 구축 건물이 혼재돼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서 대단지 아파트 등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하 주차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도 확충하는 지역 단위 정비 방식이다.

 

모아주택 규모가 늘고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에 받아야 하는 심의가 건축·도시계획 분야에서 경관·교통·재해·교육환경 분야까지 확대되면서 각각의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해 사업 지연이 불가피했었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지난 달 4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기존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운영하던 시 통합심의 위원회를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로 변경, 건축·도시계획·경관·교통·재해·교육환경 분야 위원회 및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승인 심의도 함께 받을 수 있게 했다.

 

시는 건축·도시계획 등을 묶어 심의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구성에 따라 각각 위원회 심의를 받을 시 사업지연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통합심의위는 당연직 공무원 3명을 포함해 각 위원회가 추천한 위원 등 모두 38명으로 구성됩니다.

 

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특성상 다수 포함된 소규모 사업장은 5~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로 운영해 신속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심의 절차 간소화를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계획(안) 전문가 사전자문 의무화를 전면 폐지, 기간을 2개월 이상 추가 단축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은 모아주택 사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2026년까지 목표한 3만호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공공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 서울시 모아주택 정책발표 이후 현재까지 총 105곳 1만6626세대가 조합설립 및 사업인가가 진행 중이다.

김철우 tallj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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