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아파트 층간 소음으로 흉기를 들고 위층을 협박한 50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20일 A(50대)씨를(특수협박 미수 밎 총포도검 화학류 등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5시28분경 인천시 계양구 한 아파트에서 위층이 너무 시끄럽게 한다며 흉기로 죽이려고 한다고 112신고를 한 후 위층으로 올라가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 됐다.
A씨는 위층에서 너무 시끄러워 참을 수가 없다며 보관하고 있던 일본도를 소지하고 올라가던 중 경찰에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