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19 군사합의’ 대북 정찰능력 제한 효력정지

2023.11.22 09:04:42

尹 대통령 영국서 NSC 주재, 효력정지 추진 지시
한 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서 의결...“北위협 대응”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22일 정부는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따른 대응 조치로 '9·19 남북 군사합의'에서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임시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정부는 그동안 군사정찰위성 발사 자체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 동시에 심각한 군사적 위협이라고 보고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외교안보 당국이 합의에 이르고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북한에 통보하면 절차가 마무리된다.

 

영국을 국빈 방문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밤 북한이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하자 영국 현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추진을 지시했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오전에 임시 국무회의가 개최됐다.

 

남북은 2018년 체결된 9·19 군사합의에서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고 완충구역을 설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미의 항공기를 활용한 감시·정찰 능력이 북한보다 월등하다 보니 한국에 훨씬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북한의 잦은 도발로 군을 중심으로 9·19 군사합의의 효력정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김철우 tallj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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