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숨진 30대 여성 남편이 성관계 촬영 강요하고 그 영상을 성인물 사이트에 팔았다 주장

2024.01.03 11:27:14

경찰 유족 측으로부터 고소장 접수 받아 수사 중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지난달 숨진 30대 여성의 남편이 아내에게 성관계 촬영을 강요하고, 그 영상을 성인물 사이트에 올려 돈을 받고 넘겼다는 등의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여성은 지난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유서를 통해 남편의 범죄를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3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강요 및 공갈 등 혐의로 전직 직업군인 A(30대)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 하고 고인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유족 측이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A씨가 아내인 B(30대)씨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을 강요해 이를 성인물 사이트에 팔았고, 2년여 전부터 성인방송까지 하게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B씨는 지난달 초 주거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가 남긴 유서엔 남편의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A씨는 유족 측에게 “억울하다.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된 건 맞다”면서도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박용근 pyg4000@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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