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찬성 208표·기권2표'

2024.01.09 16:33:01

식용 목적으로 개 도살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개를 식용목적으로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제411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8인 기권 2인으로 해당 특별법은 가결됐다.

특별법에는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를 사용해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개를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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