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을 비관해 오피스텔에 불 지른 30대 구속영장 신청

2024.01.31 13:38:34

인천 미추홀경찰서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신변을 비관해 자신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 화장실에 불을 지른 3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31일(현주건조물방화미수)혐의로 A(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새벽 2시22분경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한 오피스텔 15층 자신의 방 화장실에 옷가지 등에 불을 질렀다가 건물 관리인에 의해 진화돼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건물 관리인은 방 안에 들어가 불을 자체 진화한 뒤 119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다며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용근 pyg4000@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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