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자신이 근무하던 모텔에게 1600만원 상당의 컴퓨터 등을 절취한 30대 실형

2024.02.28 11:14:51

징역 10개월 선고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자신이 근무하는 모텔에서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권순남 부장판사)는 28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텔 종업원 A(3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31일 인천시 계양구 한 모텔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객실에 설치된 컴퓨터 본체 16대와 모니터 4대 등 1600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모텔 업주인 B씨에게 컴퓨터 1대를 빌려달라고 거짓말해 출입문 열쇠를 건네받아 컴퓨터를 절취하고 중고 컴퓨터 매입업자에게 "객실 리모델링으로 컴퓨터를 처분 한다"고 속여 본체와 모니터를 꺼내오게 한 혐의다.

 

A씨는 또 업주 B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마사지 사업으로 월 200만원씩 갚겠다"고 속여 같은해 4월부터 10월까지 48차례에 걸쳐 모두 3991만원을 가로챈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해액이 다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용근 pyg4000@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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