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이탈’ 전공의 면허정지 오늘부터 법적절차 착수...7854명 대상

2024.03.05 08:19:27

복지부 이틀째 50개 수련병원 현장 점검
복귀여부 확인 후 곧바로 처분 계획 통보
“집단행동 핵심 관계자 엄정·신속하게 조치”
최소 3개월 면허정지...면허 취소 가능성도
의사면허 재취득 어려워져...재교부율 5~6%
일부 전임의·교수 이탈...‘의료공백’ 악화 조짐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정부가 5일 업무개시명령에도 수련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사전통보 등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착수한다.

 

전날에 이어 이틀째 50개 수련병원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정부는 마지막으로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를 확인한 뒤 곧바로 처분 계획을 통보함으로써 '불가역적인' 면허 정지 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집단행동을 주도했던 대표자들을 중심으로 우선 본보기로 삼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7000여 명의 면허정지 처분이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며 "의료 현장에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주요 수련병원 100곳의 전공의 943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이 발부됐다. 이 가운데 7854명에 대해서는 각 수련병원으로부터 명령불이행 확인서를 받았다.

 

정부는 불이행확인서를 받고도 복귀하지 않은 이들을 대상으로 최소 3개월 면허정지 등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의사면허 수천명의 면허를 정지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인 만큼 집단사직의 핵심인 대한전공의협의회 간부 및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들이 우선 처분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복지부는 복귀시한 다음날이었던 지난 1일 공고를 통해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13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공시 송달했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행정력의 한계, 의료공백 상황 등을 고려해 면허 정지는 순차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장 점검에서 (전공의) 부재가 확인되면 바로 사전 통보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집단행동을 주도한 이들에 대해 우선 처분하는 것은 실제 의사면허가 정지돼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한 전공의들이 다수 현장으로 복귀하기를 기대하는 뉘앙스로 읽힌다.

 

박 2차관은 향후 전공의들의 복귀와 의료계 대화를 하게 되더라도 이 같은 행정적·법적 처분을 진행한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불가역적"이라고 재확인하면서도 "오늘(4일)부터 현장점검을 하게 되는데 현장 확인 전에 복귀가 이뤄졌다면 실질적으로 처분 나가는 데 상당히 (정상참작) 고려가 될 수 있다"고 여지는 열어뒀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들에게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3개월 간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전공의 수련기간을 채우지 못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는 시기가 1년여 미뤄진다.

 

면허 취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허위사실 유포 등 집단행동을 주도한 이들에 대해 고발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는 자동으로 취소된다. 면허정지 처분을 3번 받아도 의사면허는 취소된다.

 

의사면허 취소 후 재취득도 어려워졌다.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 권한은 복지부 장관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취소된 의사면허를 재취득하려면 의료법에 따르면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 가능하다. 복지부는 최근 의료인 면허취소 이후 재교부에 관한 운영 기준을 더 강화하기 위한 연구 용역도 마무리한 상태다.

 

실제로 의사면허 재교부율은 2018년 100%였으나 2021년 41.8%→2022년 32.9%→2023년 9월 기준 8.9%로 하락했다. 최근에는 5~6%대 수준으로 더 떨어졌다.

 

이처럼 시간차를 두고 본보기 처분을 해나가는 방식이 실제 전공의들의 복귀를 불러일으킬지, 되려 의사 사회 전반으로 반발이 확산될 지는 미지수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의료 현장에 새로 들어와야 할 인턴과 레지던트 1년차들마저 대거 임용을 포기하고 전임의들마저 이탈하면서 '의료대란'은 더욱 악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공의들이 순차적으로 병원 현장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의료 공백은 이번 주가 고비일 것으로 보인다.

김철우 tallj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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