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검찰의 추격을 받던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범이 오피스텔 8층에서 투신해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4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경 서구 한 오피스텔 8층에서 여성 A씨가 창문 밖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A씨가 머리 부위를 크게 다쳐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날 부산지검 수사관들은 A씨를 검거하기 위해 주거지에 급습 했으나 A씨가 잠시 기다려 달라고 말한 뒤 방 창문을 통해 투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보이스피싱 관련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 받은 '자유형 미집행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형 미집행자는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기 전 도주한 사람을 뜻한다.
또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을 그대로 진행하는 궐석재판이나, 1심 실형 선고 후 항소심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주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가리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 했다.
경찰 한 관계자는 "타살 혐의점은 없다"면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