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경찰이 4·10 총선을 앞두고 같은 당 소속 읍면협의회장들에게 돈 봉투를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 인천시의원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30일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시의회 A의원과 모 정당 읍면협의회장 B씨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A의원은 4·10 총선을 앞두고 지난달 같은 당 B씨 등 읍면협의회장 13명 등에게 10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26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경찰 수사관들은 A의원 자택을 비롯한 사무실과 B씨의 주거지에서 관련 증거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인천시선관위는 제보자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사건을 경찰로 이첩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밝힐 수 없다"면서도 "범죄 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