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초등학생을 집으로 유인해 강제추행한 60대 긴급체포

2024.05.01 19:00:38

경찰 구속영장 신청할 예정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처음 본 초등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강제추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1일 A(60대)씨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4시50분경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자신의 주거지에서 처음 본 초등학생 B양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주거지 인근에서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 하던 B양에게 접근해 "다리가 아파 걷기 불편하다“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A씨 집에서 30∼40분가량 머무르다가 귀가해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A씨를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B양을 집으로 데려간 것은 맞다"면서도 "강제추행은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 이다.

박용근 pyg4000@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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