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오늘 국회 본회의 ‘이태원특별법’ 처리...‘채상병 특검’은 난항

2024.05.02 07:43:15

특조위 권한은 민주, 특조위 구성은 국힘이 각각 양보
대통령실 환영 입장...“영수회담 구체적인 첫 성과”
민주, ‘채상병특검’은 ‘의사일정변경’ 후 처리 시도할 듯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여야는 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처리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지난 1월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의 일부 핵심 쟁점을 수정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가 이태원특별법에는 합의했지만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등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양수 국민의힘·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특별법 수정안을 2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기존 이태원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하고,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을 유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독소 조항이라고 주장한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하는 데 동의했다.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에 대해서 특조위가 직권으로 자료 및 물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28조와 특조위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30조가 대상이다.

 

국민의힘은 특조위 구성과 기간을 양보했다. 특조위원 구성은 11명에서 9명으로 바뀌었고, 국회의장이 여야와 협의해 위원장 1명을, 여야가 각 4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의장은 다수당인 민주당 출신이어서 특조위 구성은 야당이 우위를 점했다는 평가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민주당의 요구대로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현행 조항을 유지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두 가지 조항을 삭제한 것은 민주당의 협치 뜻으로 받아들인다. 민주당에서 통 큰 양보를 해주셨다"며 "(특조위) 구성은 의장이 추천하는 1인 위원장을 합의가 아닌 협의로 우리가 양보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무엇보다 유가족분들, 피해자분들이 여야 합의해서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합의 처리하는 데 주력했다"며 "진상규명은 여당 합의로 기구가 설치되지 않으면 실제 조사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다. 합의 처리를 위해 수용할 만한 영역을 판단했고 가족들도 동의해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환영 입장을 내고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29일 첫 회담을 통해 여야 간 협치와 정치의 복원이 시작됐다"며 "이번 합의는 구체적인 첫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특별법 수정안이 통과되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또다른 쟁점 법안인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은 여전히 여야간에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2일 본회의에서 이태원특별법을 처리한 뒤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채상병 특검법 등의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의사일정 변경'을 위해서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동의가 필요하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 이견이 있는 법안은 본회의에 올라와선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이 특검법을 강행 처리를 시도할 경우 표결에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김철우 tallj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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