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지하철역 계단을 급하게 내려가다가 앞사람을 충격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법원에서 선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김태업 부장판사)는 3일(과실치상)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에 대해 2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이 기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형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A씨는 지난해 4월21일 오전 인천지하철 1호선 간석오거리역에서 출근시간이 임박하자 지하철을 타기 위해 난간도 잡지 않고 급하게 계단을 내려가던 중 몸의 균형을 잃고 앞으로 넘어지면서 B(27·여)씨를 충격해 계단 아래로 넘어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는 왼발 안쪽 복사뼈가 골절되는 등 병원에서 전치 6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다.
검찰은 A씨에게 계단을 통행하는 다른 사람과 충돌해 다치지 않도록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그를 기소했다.
이에 대해 김 부장판사는 "예기치 못한 실수로 발생한 사건"이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병원비 등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민사상 청구의 소를 취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