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백재현) 법제실은 9일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을 발간했다.
보고서는 지난 4월 25일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소개하고,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의 심사경과 및 제21대국회 법률개정 현황을 정리했다.
헌법재판소는 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제4호에 대하여 단순위헌 결정을 선고하고, ➁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 제11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민법」 제1118조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③ 퇴역연금 수급자가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경우 퇴역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한 구(舊) 「군인연금법」 제27조제1항제2호 중 ‘지방의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 중지를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이로써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아직 개정되지 않은 법률은 총 35건으로, 그 중 위헌 결정이 선고된 법률은 20건,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된 법률은 15건이다.
구체적인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 현황을 살펴보면,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률 13건,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 12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 5건, 국회운영위원회‧정무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법률 각 1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