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안방과 욕실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12일(통신비밀보호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2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이 기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형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1일부터 같은달 6일까지 인천시 중구의 자신의 아파트 안방과 욕실에 녹음기를 설치해 아내 B씨가 딸, 여동생 등과 전화 통화한 내용을 몰래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타인 간의 전화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것으로 그 동기가 어떠한 것이었든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배우자였던 피해자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황에서 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이라면서 "그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