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경찰이 음주운전을 하다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A(20대)씨에 대해(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았다.
검찰은 경찰에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반려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50분경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MW 승용차를 몰다가 B(77)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당시 곧바로 차를 세워 112에 신고했지만, 인명사고를 낸 사실은 알리지 않았다. 그는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다. 빨리 와 달라"고 신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는 공조 요청을 받은 소방대원이 먼저 도착하자, 도로 옆 골목길 쪽으로 400~500m가량 도주하기까지 했다.
A씨는 사고 발생 50분 만에 인도를 걷다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보다 높은 0.199%였다.
사고를 당한 B씨는 평소 빈 병 등을 수거하며 아내와 생활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