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시청 화장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6급 공무원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30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30일 오전 10시 12분경 인천시청 본관 남자 화장실에서 A(40대 6급 공무원)씨가 쓰러져 있다는 119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사설 구급차 대원들이 심폐소생술(CPR)을 하고 있었다"며 "호흡을 하지 않고 맥박도 뛰지 않는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후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인천시 관계자는 당시 A씨는 업무시간 중 자리를 오래 비우자 다른 직원 B씨가 A씨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구급대원이 전화를 받아 뒤늦게 알게 됐다"며 "평소 건강에 큰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