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채굴기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 주겠다 7억 가로챈 일당 검거

2024.06.03 13:48:29

경찰 7명 구속 6명 불구속 입건

                          (사진=뉴시스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가짜 코인채굴기인 '해시클라우드 채굴기'를 대여해 운영하면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70여명으로부터 7억여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중부경찰서는 2일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과 사기 등 혐의로 총책 A(29)씨와 B(29)씨 등 관리자급 7명을 구속하고, 콜센터 조직원 등 단순 가담자 6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14일부터 3월4일까지 가상화폐 채굴기를 구매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69명으로부터 모두 7억12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투자 리딩방 형식의 사기 범죄를 실행할 목적으로 사회에서 알게 된 선·후배들로 역할을 분담했으며 사전에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투자자를 모집한 후 단기간에 걸친 ‘VIP 프로모션’을 빙자해 할인된 가격에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추가 투자를 유도했다.

 

검거 당시 A씨는 큰 평수의 고가아파트에 거주하며 3억원이 넘는 외제차량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명품가방과 의류, 시계도 발견됐다.

 

경찰은 또 운영총책 B씨의 집에서 필로폰 18g과 주사기 등도 함께 압수했다.

 

경찰은 이들을 체포하면서 압수한 현금 4000만원을 포함, 부동산 등 은닉재산을 추적해 부당 이익 1억2100만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추가 확인된 아파트 등 부당 이익 4억9600만원 상당도 보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화나 문자 등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거나 투자 손실을 보상해 주겠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사기일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면서 "향후 투자 리딩방 등을 이용할 경우 투자 전문가나 업체가 금융위원회에 정식 신고되었는지를 ‘금융소비자정보포털(FINE)’에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박용근 pyg4000@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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