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경종 "오물풍선 피해 이어지는데, 보상 기준은 제각각"

2024.06.11 10:58:49

북한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보상, 각 지방자치단체별 상이
서울시 9곳, 경기도 13곳 지자체 시민안전보험으로 오물풍선 피해보상 가능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연일 북한의 오물풍선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피해보상 여부가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상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북한이 날려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대남 오물풍선으로 인해 건물의 물탱크, 유리가 파손되거나 차량이 파손되는 등 국민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정부가 보상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피해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에 대해서만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만, 행정안전부는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사회재난’으로 해석하는 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같은 피해가 각 지방자치단체 시민안전보험의 보상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병))이 11일, 북한과 인접한 4개의 지방자치단체(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강원도)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중 9곳 ▲경기도는 31개 시·군 중 13곳에서 오물풍선 피해에 대해 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강원도 17개 시·군은 전단뭉치로 인해 3명 이상 상해 및 사망 시 보상이 가능하며, ▲인천시의 경우는 10개 시·군 중 단 한 곳 보상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모경종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국가의 책무에 차별이 있어선 안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 원구성 협상이 늦어지면서, 오물풍선 피해 보상과 관련된 논의를 시작도 못한 상황”이라며, “여당은 하루빨리 원구성에 합의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모경종 의원은 지난 4일,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를 국가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강민재 iry3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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