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집단 휴진 돌입, 울산대병원 진료 60% 중단...개원의 참여 저조

2024.06.18 09:14:10

의원급 의료기관 642곳 중 8% 가량 참여
울산시, 의료법에 의한 '진료명령' 발령
병원급 40개 의료기관 전담관 지정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18일) 의료계가 전면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울산대학교 병원을 제외한 개원의의 집단 휴진 참여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이날 울산대병원은 외래 스케줄 83개 중 50개(60.2%)의 진료가 중단된다. 휴진에 참여하는 진료과도 20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8일 전체 휴진에 돌입하면서 "이번 휴진은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 정책 추진에 대한 항의의 뜻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내과계, 외과계 및 응급의학과 등 비상진료체계를 유지 중인 필수바이탈과 교수들의 근무 시간과 당직이 주당 60시간 이상으로 4개월째 이어져 오고 있어 이 상태로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은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휴진 결정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은 현 의료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공익을 위한 것"이라며, 교수들에게 일그러진 진료를 지속하라 강요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전날 오후 5시 기준으로 중간 집계된 결과에 따르면 울산대병원은 전체 103개 스케줄 중 31개 스케줄(30.1%)에서 휴진이 이루어졌다. 비대위는 외래 환자를 줄인 경우는 휴진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10명 미만의 외래 운영도 다수였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휴진이 어려운 경우 외래 환자를 축소하는 경우도 있어 실제 외래 가동률은 이보다 더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비대위는 "현재는 다른 병의원에서도 진료가 가능하거나 진료를 미뤄도 당분간 큰 영향을 받지 않는 환자들의 정규 외래 진료와 정규 수술을 중단하는 것"이라며, "휴진 기간에도 지역 내 타 병원에서 할 수 없는 중증·희귀질환자 진료는 제한적인 여건에서도 최대한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휴진 시작일인 18일 향후 의료 현안에 대해 대응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비대위는 "이번 휴진은 정책 결정자들을 향한 외침이지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목적은 아니다"라며, "교수의 판단에 따라 이날 참여가 어려운 경우에도 가능한 환자의 진료 일정을 조절하고 진료를 축소하는 방법으로 동참하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지역 동네 의원 일부도 휴진에 동참하지만 참여율은 저조한 수준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13일까지 의원급 의료기관 일부에서 18일 휴진하겠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지역 의원급 의료기관 642곳 가운데 8% 가량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울산시는 이날 집단 휴진에 대비해 ‘의료법 제59조'에 의한 ‘진료명령'을 발령했다. 또 ‘업무개시명령'도 발령할 계획이다.

이 밖에 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집단 휴진에 대비해 지난주 30병상 이상 병원급 40개 의료기관에 전담관을 지정해 정상 진료 여부를 확인했다. 개원의 휴진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증환자의 불편을 병원급 진료과에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40개 병원은 모두 정상 진료하는 것으로 파악돼 큰 소요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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