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린이 놀이터 골프 연습 금지 조례 공포

2024.09.30 09:57:30

제정 조례 6건, 개정 조례 36건 등 42건
어린이놀이시설 내 행위 제한 규정 신설
전용주차구역 화재 신속 대응 지침 마련
보행자 안전 위해 강화된 방호울타리 설치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어린이놀이터 골프 연습 금지 등 내용을 담은 서울시 조례가 공포된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제19회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 조례·규칙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공포되는 조례는 모두 42건이다. 제정 조례가 6건, 개정 조례가 36건이다.

 

개정된 서울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에는 어린이놀이시설 내 행위 제한 규정이 신설됐다.

 

이 조례는 최근 어린이놀이시설에서 골프 연습 등 물건을 던지거나 타격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마련됐다. 앞으로는 골프 연습을 비롯해 음란물을 시청하거나 시설 이용자와 관리자 등에게 성적 수치심이 드는 행동을 하는 것이 금지된다.

 

개정된 서울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조례는 화성 아리셀 공장, 인천 아파트, 서울 지하철 3호선 내 특수차량 등에서 전기차 리튬 배터리 화재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개정됐다.

 

개정된 서울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에는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곳에 기존 보행자 울타리보다 강화된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한다는 규정이 담겼다.

 

이 조례는 9명이 사망한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를 계기로 개정됐다.

 

개정된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에는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가 서울시 출연기관에서 지정 해제된 것을 반영해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기관에서 TBS를 삭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에 새로 제정된 서울시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주취자의 보호 및 보호 시설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철우 tallj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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