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상설특검 규칙개정안·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안 野 단독 처리

2024.11.01 08:20:24

與 강력 반발 퇴장...“이런 행위에 동참할 수 없어”
개혁신당 상설특검 추천권서 배제...천하람 반대표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여당의 상설특검 추천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도 처리됐다.

 

운영위는 이날 국가인권위원회 및 국회 사무처 등에 대한 2024년도 국정감사를 마친 뒤 전체회의를 열어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총 30개 안건을 상정 및 처리했다.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특검후보추천위를 구성할 때 대통령과 그 가족이 수사 대상일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 교섭단체의 추천 권한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제된 여당의 추천권 2개는 의석 수가 많은 비교섭단체 2개가 하나씩 나눠가지도록 했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특검후보추천위 7명 중 4명을 야당이 추천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고, 그 다음으로 소속 의원 수가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을 추천한다. 나머지 1명은 소속 의원 수가 3명으로 같은 개혁신당과 진보당 중 선수(選數)가 앞선 국회의원(윤종오·재선)이 있는 진보당이 추천권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위원 3명은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구성된 특검후보추천위가 특검 후보자 2명을 선정하면 대통령은 3일 이내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 개정된 규칙에 의하면 야당이 의결 요건인 재적위원 과반을 확보하기 때문에 당연직 3명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야당 단독으로 특검 후보자 추천이 가능하다. 하지만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윤 대통령이 임명을 미룰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세입 부수법안들이 법정 기한인 11월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하더라도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지 않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이날 운영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세입 부수법안들의 자동 부의제도를 폐지한 대신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가 의결한 공공기관의 자료제출 요구와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들도 운영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정당한 사유없이 방해한 국가기관을 고발 및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정감사·국정조사가 아닌 국회 청문회에서도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법정 구속 기간 중 국회의원 세비 반납' 법안과 함께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가인권워원회법 일부개정안 등도 운영위에서 처리됐다.

 

여당 위원들은 민주당 원내대표인 박찬대 운영위원장의 의사진행 강행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지난 월요일 소위 강행 당시에도 오전에 여야 민생공통공약 추진협의회를 구성해놓고 협약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의사일정을 강행하며 민생 불통 행보를 보이더니, 오늘 민생을 위한 국정감사 일정이 끝나자마자 또 다시 일방 독주 강행처리를 시도하려 하고 있다"며 "저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런 의미 없는 행위에 결단코 동참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반발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상설특검 규칙개정안 적용시 개혁신당의 상설특검 추천권이 배제된다며 "선수나 연장자를 따지는 것은 너무 여의도 문법이고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고, 결국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김철우 tallj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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