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기각 결정

2025.03.24 10:25:25

87일만 직무 복귀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제공)

▲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제공)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탄핵 소추를 당한 지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24일 오전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기각 결정했다.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 5명은 기각,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정형식·조한창 재판관 2명은 각하 의견을 제시했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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