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회생 이광재 계속 살아날까?

2010.09.08 14:47:34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일단 업무복귀…‘운명’은 대법원 손에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이다. 강원도지사 당선 후 직무가 정지됐던 이광재 지사가 62일 만에 도정 업무에 공식 복귀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일 지방자치법의 직무정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직무 개시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기사회생이라는 말을 하지만 아직까지 대법원의 판단이 남아있어 2% 부족한 영광이다.

이 지사는 지난 3일 “이 사건은 박연차 회장의 진술만 있고 증거는 없다”면서 “재판을 보면 박진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은 박연차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해서 무죄가 났고 야당의원들은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유죄가 났다”고 말했다.

그는 “박연차 회장의 진술 중 10억원이상을 거절한 적이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지 모르겠다는 법정진술도 있었고 더 중요한 것은 제가 10억원을 거절했는데 가장 돈이 필요했던 지난 총선에 돈을 줬다고 진술해 결국 제가 그것을 거절한 것이 확인돼 무죄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박진 의원 같은 경우 법정에 박연차 회장을 강제 구인해서 진술을 듣고 그 진술의 결과 박연차 회장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것으로 무죄를 냈는데 저의 경우 박연차 회장이 법정에 나오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박연차 회장이 법정에 나오는 것에 반대의견서를 냈다. 그래서 충분한 심리가 없었을 것”이라며 “대법원이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도청직원 인사에 대해서는 “현재로 봐서는 인사를 그렇게 많이 할 생각은 없다”며 “전체 조직을 진단하고 준비하고 도청의 공무원들과 함께 현장을 다니면서 일을 하게 되면 저도 많이 알게 되기 때문에 연말쯤 조직개편을 마무리해 연초인사를 의미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은 오히려 현재를 존중하면서 일을 차분하게 동의의 수준으로 높여나가는 일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의 직무 수행을 허용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같은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간 형평성 등을 주로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 지사 앞에는 ‘박연차 게이트’ 사건 상고심 판결이라는 더 큰 장애물이 놓여 있다. 그가 언제까지 웃을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

헌재는 자치단체장이 하급심에서 받은 유죄 판결을 근거로 직무수행을 정지시키는 건 헌법이 규정한 무죄추정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남은 상황에서 1, 2심의 유죄 선고를 근거로 자치단체장의 손발을 묶는 건 잘못이라는 논리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자치단체장도 유죄 판결 확정 전까지는 죄가 없는 사람에 준해 취급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헌재는 또 “국회의원의 경우 유죄 판결을 근거로 직무 수행을 정지하는 제도가 없는데 유독 자치단체장한테만 이런 제재를 가하는 건 평등 원칙 위반”이라며 “마찬가지로 교육감이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직무 수행 정지는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해당 법률 효력을 즉각 정지시킨 건 이례적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지난해 야간 옥외집회 금지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효력을 바로 상실시키지 않고 “당분간 그대로 적용하라”고 하면서 혼란이 벌어진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이날 헌재 선고 직후 도지사 직무 수행을 시작했지만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한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모두 유죄 선고를 받고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남아 지사직 유지를 자신할 수 없다. 이 지사한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상고심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그는 지사직을 잃는다.

후에 일이야 어찌됐던 이 지사는 2개월 만에 되찾은 강원지사직에 대해 남다른 열정을 보였다. 첫 드라이브는 공직사회 ‘개혁’이다. 그는 우선 관리자 위치의 실국장단에는 ‘발로 뛰는’ 역할을 주문했다.

 

김부삼 kbs61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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