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17일 A(47)씨를 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밤 10시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자신의 집 옆 쓰레기더미에 불을 질러 주차돼 있던 차량 2대를 태워 1천 2백여만의 재산피해(소방서 추산)를 입힌 혐의다.
이 불로 같은 빌라에 살고 있는 B(31)씨의 승용차가 반소되고, 반대편에 주차돼 있던 승합차 일부가 그을렸다.
조사결과 A씨는 이날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가다 집 옆에 있던 쓰레기더미에 1회용 라이터로 불을 지펴 주차된 차량에 옮겨 붙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4년전 사업 실패 후 가족과 떨어져 살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자 이를 사회의 탓이라 불만을 가져온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