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판결… 정부 측 ‘승리’

2006.03.30 16:03:03

국토개발이냐 환경보호냐를 놓고 정부와 환경단체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새만금간척사업이 4년7개월간의 법정 다툼 끝에 마침내 정부 측 승리로 끝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朴時煥 대법관)는 16일 환경단체와 일부 전북 주민들이 “새만금사업 계획을 취소해 달라”며 농림부와 전라북도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사업을 취소할 필요가 없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새만금사업과 관련한 법적 정당성을 확보한 정부는 방조제 물막이 공사를 마무리하는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정부는 새만금 방조제 끝막이 공사를 일부 반발 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4월24일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안에 방조제 공사를 끝낸 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바닷물 기운이 남아 있는 동진강 수역의 물을 민물로 바꾸는 담수화 및 간척지 조성 작업을 하고, 2012년부터 조성된 용지를 개발할 계획이다. 이날 판결에서 이용훈(李容勳) 대법원장과 10명의 대법관이 “환경 피해 등이 사업을 중단할 만큼 심각하지 않다”는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여 상고 기각 의견을 냈다. 하지만 김영란(金英蘭), 박시환 대법관은 “사업 계획을 취소 또는 변경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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