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은 군복 입으면 안된다?

2006.04.27 16:04:04

군인이 아닌 사람이 군복을 입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군복 및 군용장구 단속에 관한 개정법률’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른바 ‘군복착용 금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의 취지는 일반인이 군복을 입고 군인 행세를 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것. 전방에서는 장군 복장과 계급장을 달고 벌이는 사기행각이 종종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법 조항을 들여다보면 무엇이되고 무엇이 안되는지 아리송하다. 우선 군복과 유사한 밀리터리룩은 된다. 그렇지만 진짜 군복을 입으면 안된다. 여기에도 ‘군인처럼 보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따라서 머리가 길어나 수염을 기른 사람은 군복을 입을 수 있다.
또 이 법에 따르면 일반인이며, 머리가 짧아 군인처럼 보였어도 사기행각을 벌이려는 의도가 없었다면 처벌할 수 없다. 여기에 해병전우회는 군복을 입어도 된다는 조건도 붙었다. 이 조건을 접한 시민들은 “이 법이 ‘군복차용 금지법’인지 ‘군복착용 허용법’인지 알수 없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애매한 처벌규정 때문에 유사군복을 단속해온 국방부 조사본부측에서도 국방부를 상대로 항의했다고 알려졌다. 결국 ‘군복착용금지법’은 현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정치권이 만든 ‘유령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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