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전 회장, 징역10년·추징금 21조

2006.06.09 16:06:06

김우중(70) 전 대우그룹 회장에게 30일 징역 10년에 추징금 21조 4000여억원,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추징금 21조원은 법원이 부과한 재산형중 역대 최고 규모이며, 징역형 역시 검찰 구형량 (15년)에 비춰봐도 ‘중형’이다.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 의26부(황현주 부장판사)는 그러나 건강 상태를 이유로 김 전 회장을 법정구속하지는 않고 구속집행정지 연장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금 경색을 피한다는 명분 아래 기업 윤리 를 망각한 채 편법 행위만을 했고, 막대한 공적자금 투입으로 손 해가 온 국민에게 미쳤다”고 중형을 선고한 취지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지난 97∼98년 대우그룹 계열사에 20조원의 분식회계를 지시하고 이를 통해 9조8,000억여원을 대출받은 혐의와 회사자금 32억달러(약 4조원)를 국외로 빼돌린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한편, 김 전 회장측은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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